국회가 다음해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관련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를 위해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2소위 내 별도 의사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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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2소위 주관으로 실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통합방송법을 준비해온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