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와 홈쇼핑은 같은 서비스…규제 동일해야”

학계, 낡은 규제 개선 강조

유통입력 :2018/11/30 17:46

T커머스 방송 관련 법제와 정책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T커머스도 TV홈쇼핑과 같은 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생방송을 허용하는 등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종합연구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T커머스 산업과 정책,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교수들은 급변하는 방송 시장 환경과 커머스 시장 안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커머스 사업자들은 2005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로 2013년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자들은 사업 초기 만들어진 규제에 따라 여전히 생방송을 하지 못하고 화면 편성 규제를 받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선미 고려대 교수는 유통산업 트렌드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유통 산업 기술 환경과 소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TV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합법안이나 수평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T커머스나 TV홈쇼핑 서비스 분류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더디게 진행된다"며 "먼저 서비스 분류 논의를 통해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용자 편익이나 시청자 복지 중심의 시장획정과 사업자 정의,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데이터홈쇼핑 법제 현황과 지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 교수는 T커머스 사업자는 TV홈쇼핑과 동일 서비스로 판단되고 있지만, 받는 규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율체계의 특징에 입각해 판단을 해야 한다"며 "T커머스 생방송 편성 불가는 이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과 콘텐츠 계층의 규율에서 대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인데, 현재 방송상황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TV홈쇼핑보다 T커머스 중에 더 높은 수준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쪽은 TV홈쇼핑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후발 사업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이른바 비대칭규제 경향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T커머스는 TV홈쇼핑보다 개별적인 행위 규제를 덜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은 바뀌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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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낡은 규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업계에서는 T커머스의 실시간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당초 T커머스는 홈쇼핑과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생방송이 금지되고, VOD 형태와 같은 서비스로 시작했다"며 "T커머스까지 생방송을 하게 되면 채널 경쟁과 송출수수료 문제도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