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액정화면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국내 중소기업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9일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기업의 대표㊿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일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기술·영업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하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해당 기술을 넘긴 대가로 155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중국에 팔아넘긴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제조라인 핵심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A 중소기업은 휴대폰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로 삼성으로부터 3D 래미네이션 설비 제작을 의뢰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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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매출 부진을 겪게 되자 중국 업체들에게 찾아가 중요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
유출된 삼성의 기술은 1천500여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A 기업 대표 등 일당은 중국 업체로부터 이에 10분의 1에 불과하는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