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재난 지정 등급 기준 다시 마련해야"

현재기준 2000년대 마련… 전수조사 후 재분류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1/28 10:33    수정: 2018/11/28 10:43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가 D등급 시설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국사를 분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사는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에 따라 A, B, C, D급으로 나뉜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등 권역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이다. A급 국사로는 혜화·목동 등이 있다.

B급은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국사로 둔산·북전주 등이 B급 국사에 해당한다.

C급은 특별자치시(세종시)와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으로 원주·울릉 국사 등이있다.

D급은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국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부터 C까지의 국사 80개는 지금까지 전수점검해왔다. 그러나 아현지사와 같은 D급 국사 835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이 ABCD 4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은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며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 통신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정부는 아직도 2000년대에 만든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재난에 관한 개념 자체가 200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역시 분류는 D등급이지만 KT가 국사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많은 장비를 아현에 집중시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역이 단순히 한 구역이 아닌 서울시 중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일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까지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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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사에서는 유선 16만8천개 회선과 광케이블 22조(세트)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등급을 올리거나 재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