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제재 조치안에 대한 최종심의 후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봤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천억원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19일엔 제재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발송했고 이어서 20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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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 3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또 행정처분이 아닌 검찰 고발과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