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성장 동력인 앱스토어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 법정에 섰다.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되는 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됐다. 당시 애플 사용자들이 30% 수수료와 앱스토어 독점 판매 규정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기각→항소심선 인용…대법원 판단은
이 소송은 1심에선 기각됐다. 1심 판결 근거로 사용된 것은 1997년 연방대법원 판례였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반독점 규정은 직접 판매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애플 앱스토어는 최종 구매자가 아니라 앱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직접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없다는 게 1심 판결 요지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제9연방순회법원은 지난 2017년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애플은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상고신청을 받아주면서 결국 상고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신들 뿐 아니라 구글 쇼핑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 앱스토어는 중개 모델이기 때문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일반 상거래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30% 수수료를 부과하긴 하지만 제품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독점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종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반독점 소송 권한을 막아버리는 것은 법의 영향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독점 행위가 확대되는 걸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특히 앱 개발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애플 서비스 내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감히 대항하기 힘들 것이란 의미다.
이런 논리를 토대로 일반 이용자들도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등 30개 주 법무장관들도 집단소송 원고들 편에 섰다.
■ "직접 피해자만 반독점 소송 가능" 1977년 판례해석이 핵심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상고심이 열린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줄 때는 현저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기존 판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때에 한해 상고심이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77년 대법원 판례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1977년 대법원 판례를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 때문에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1977년 판례를 폭넓게 해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보수파 대법관들은 대체로 애플 논지에 찬성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용자들이 애플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직접 피해를 입는 건 아니란 의견이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닐 고서치 대법관은 “1977년 판결은 현대적인 장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애플은 가격을 올릴 때마다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동시에 제소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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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편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연방대법원은 내년 봄 앱스토어 반독점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을 전망이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