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범위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KT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카드결제 등 통신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가입자 외 KT 서비스에 가입한 인근 상점 등에서는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카드결제 POS 기기 역시 통신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신 장애 발생 지역의 매장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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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약관에 따르면 KT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한 달 중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 청구금액의 6배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IPTV의 경우 시간 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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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KT 관계자는 "화재의 원인이 파악되고 나서 손해배상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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