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도 운전자” 자율주행규제 30개 개선

정부, 자율주행차 선제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8/11/08 12:18    수정: 2018/11/08 17:38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차량장치의 안전기준을 바꾸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다시 세우고 보험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를 ICT 융합 대표 신산업으로 보고 발전단계에 따라 이와 같은 30개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왜 나왔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그간 개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로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 등이 꼽혔다.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규제이슈를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간, 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로드맵은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한다.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왜 자율주행차부터 나섰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이유로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란 점을 주목했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천500억원에서 2035년 3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연평균 41%에 달하는 예상 성장률이다.

또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란 점도 고려됐다.

이에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 20차례 이상의 합동 워크숍과 관계부처 회의,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 사람이 운전? 시스템이 주행...도로교통법부터 개정

로드맵을 마련한 결과, 단기 과제로 15건이 꼽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결할 문제다.

우선 교통법규 상 운전자 개념을 자율주행차에 맞춰,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개정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자즁주행 기능의 정의도 바꾼다. 제조와 관련, 자동차와 부품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자동차 정비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 문재를 다시 따지고, 동시에 자동차 보험 규정도 재정비에 나선다.

인프라 측면에서 차량의 영상정보 수집과 활용을 허용하고, 위치정보 처리 규정도 개선한다. 정밀맵 규제도 함께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중기 과제에서는 완전자율주행 단계 이전의 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한 10건의 규제 개선 이슈가 꼽혔다.

중기 과제에는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V2X 표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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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완전자율주행 단계를 대비해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운전금지와 결격사유도 재검토한다. 운전석의 위치에 대한 별도 규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기술발전상황을 파악해 2020년경 로드맵을 재설계하겠다”면서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