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우표위원회 '국민위원' 공개 모집

우표 행정 투명성 확대 차원...12일까지

방송/통신입력 :2018/11/04 12:00

우표위원회 위원이 종전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되고 이중 국민위원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행정의 투명성과 우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표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우표 발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위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표위원회는 기념우표 발행 안건을 심의하고, 우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우정사업본부 로고

국민위원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신청 방법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모원서 등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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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선정, 다음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국민위원 공모는 우표 발행에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우표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