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인정보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해야”

개인정보보호기관 위원 구성도 불안

인터넷입력 :2018/10/31 13:25    수정: 2018/10/31 13:56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체계를 정비하고 가명정보 규정을 도입해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과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특히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딘 상태라는 것이 인기협 입장이다.

올해 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세 차례 개최됐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기협 주장이다.

인기협은 “현재까지 사회 각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고 있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며 “이는 마치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률가, 학계, 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경우 개인정보 이슈가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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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위험이 아니다”며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2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신성장 동력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채택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