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미국으로 확대"

"중국인터넷협회 협약으로 모니터링 중"

컴퓨팅입력 :2018/10/15 1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물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외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대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석환 KISA 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해외 불법유통게시물 대처방안 질의에 "국내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유통게시물이 해외로 옮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며 "중국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만들어 직접 모니터링하며 대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방안을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KISA는 앞서 2016년 12월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국민 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를 예방,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ISC와는 현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스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원장의 답변에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의 탐지 후 삭제 비율이 89%로 돼 있는데 삭제되지 않는 10% 가량은 지속적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도 "정보통신망법상 KISA가 개인정보유출 방지 책임과 유출시 정보 삭제 차단조치 하게 돼 있는데, 5년간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판다는 게시물이 10만건 이상 탐지됐고 작년대비 올해 더 늘었다"며 "6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정보 등이 미삭제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박 의원과 신 의원 질의에 "미삭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삭제 비율은 연말이 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미삭제건은) 불법유통게시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삭제요청 시도시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그런 이유만으로 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재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만들어 저희 직원 1명과 현지인 4명을 고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구글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이 많이 발견돼 다른 외국도 (비슷한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게시물 삭제조치) 숫자를 높이고 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G마켓 계정을 판매했고 현지에서 이를 구입해 한국의 인기방송 '프로듀스48' 시청자투표 참여에 성공하고 인증샷까지 남겼는데, 이런 불법판매된 계정, 판매수량, 출처는 파악됐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중국에는 (개인정보거래가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어 마음대로 거래해도 정부가 잡을 수 없다, 이 한 사례뿐아니라 여러 건의 불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면서 "2015년 12월 한차례 장관급회의에 안건 하나 정도 올라갔지만 (우리와 중국 정부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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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수사요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건이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아직 하지 않았다"며 "저희 노력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실무 검토 중이고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만들어 내국인 정보를 단속하고 있지만 외국인 정보에 대해선 안하고 있다, 우리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원장님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상당수 정보망에 개인정보, 아이디 등 노출돼 있어 우리가 큰 피해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