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매출액과 세금, 카드 결제 구조 등이 어떻게 됩니까?”(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잘 알지 못합니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합니다.”(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구글 매출이 어느 지역이나 지사로 잡히나요?”(김경진)
“구글 매출이 어디로 잡히는지도 모릅니다.”(존리)
매년 국정감사 시즌을 비롯해, 국내 기업과 다국적 IT 기업 간의 규제 역차별 이슈 때마다 ‘구글세’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때마다 국회와 언론은 국내에 유한회사 형태로 회사를 세우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서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당장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근거로 정확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구글이 국내 이용자(내국인)를 대상으로 한해에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모를까? 유한회사로 등록된 다국적 IT 기업들이 한해에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세금 형평성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까?
■ 국세청은 알고 있다...그러나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국세청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일 경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 지사를 두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과 이들이 내는 법인세 등을 개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납세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특정 기업의 매출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말해줄 순 없다”면서도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세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구글 역시 내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개별 납세 정보를 공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결제 내역은 당연히 파악된다”며 “다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아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글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안드로이드 앱 마켓을 통한 수수료 수익 사업과, 다른 하나는 광고 사업이다. 이 중 국내 매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앱마켓 수수료다. 광고 영업은 국내 지사가 담당하지만, 앱 마켓 수익의 경우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로 낮아 조세회피처로 불린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에 진출한 해외 법인 9천532개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49.9%에 이른다는 국세청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자 기업으로 신고됐다는 뜻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016년 국내 앱마켓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4조4천65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구글이 약 30%의 수익을 가져가므로 1조3천400억원을 남기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영상, 배너 등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은 이와 별도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연간 4~5조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한국 매출 알아도 과세 근거 없어
문제는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알아도 이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구글 앱 마켓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사업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현행법상 우리 정부가 세금을 거두기 어렵다. 이에 국회나 언론이 구글을 상대로 과세 목적으로 정확한 한국 매출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세금을 거둘 근거가 빈약하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조사권을 행사해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구글처럼)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우리 소비자에게 돈을 버는 경우 과세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어떠한 사무소나 인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경영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유한회사 형태의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정당한 법인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한미 조세조약부터 해결돼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세워 매출을 꽁꽁 감춰서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알아도 세금을 받아낼 국제 조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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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른다”, “공개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슈진단 마지막 순서에서는 구글세 징수를 위한 국내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어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핸 국제 공조의 움직임과 필요성 등을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