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형사 11단독 노미정 판사)에 따르면 업무 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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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췄다. 이에 오모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부정 합격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시작된 문제인지를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결국 문제는 채용비리의 시발점인 회장에게 있다"고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