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GM 연말까지 추가 지원...소송 검토중"

"법인분리안 거부...GM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금융입력 :2018/10/22 11:03    수정: 2018/10/22 11:03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은행장이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주협의서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GM에 연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한 3억7천500만달러는 원칙적으로 지불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한국GM이 법인 분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냐고 질의하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4월말 경영정상화 업무협약을 논의하는 마지막날 한국GM이 이를 통보했다"면서 "산업은행은 이를 거절했으며 (한국GM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계약에 넣고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인 분리안이 거부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산업은행장은 "만약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법인 분리 이후의 계획을 제시한다거나 한국GM이 글로벌 제품의 연구를 한국법인에서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면 검토할 수있다"면서도 "이 요구 사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법인 분리와는 상관없이 연말까지 한국GM에 3억7천500만달러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산업은행이 연말까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동걸 은행장은 "3억7천500만달러를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10년 간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정책적 판단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동걸 행장은 "(한국GM과 산업은행 간의) 기본계약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다. 최종 결정은 7억5천만달러의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며 "6월에 3억7천500만달러를 지원했고,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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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본계약서가 파기되면 한국GM은 철수하거나 폐쇄가 가능해진다. 모든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며 "3억7천500만달러를 마저 집행해 기본계약을 완결하게 만들어놔야 10년 동안 한국에 제출한 생산 계획이 유지되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 주주초회를 열고 연구개발을 전담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인 등기 등 후속절차를 완료하고 신차개발에 착수할 계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