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년간 최대 부과료는 재난방송 미실시”

3년간 방심위 과태료 부과 1.69억원

방송/통신입력 :2018/10/19 11:20

KBS가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억6천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재난방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3천860여만원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심위로부터 부과받은 KBS의 수신료는 2016년 792억원, 2017년 1억1천388만원, 2018년 현재까지 4천779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고지 위반, 협찬고지 위치와 허용 범위 위반 등이다.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교통법규 위반 194건, 가상광고 고지위반 3건, 협찬고지 위치 위반 3건, 간접광고 고지위반 2건,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 2건 순이다.

가장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금액은 3천860여만원에 달한다. 위반 세부 내용은 재난정보 불명확 5건,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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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전골든벨 2016 왕중왕전, 수상한 휴가 스위스편, 영화가 좋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상직 의원은 “KBS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사인데 이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직무를 망각한 심각한 과오”라며 “국민을 위하는 공영방송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