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사전내정”…KT "사실무근"

박영선 의원 인터넷은행 심사 결과두고 의혹 제기

금융입력 :2018/10/18 16:5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전에 KT 컨소시엄의 케이뱅크가 사전에 이미 인가 내정이 이뤄졌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이에 KT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미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점수가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발표 9일 전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카카오 86, KT 83, 인터파크 64가 적혀있다. 실제 평가 결과는 카카오 컨소시엄이 860.8, KT 컨소시엄이 831.2, 인터파크를 비롯한 아이뱅크컨소시엄이 642.6이다.

청와대 전 경제수석의 수첩을 통해 볼 때 케이뱅크가 짜맞추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영선 의원은 케이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도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려면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심의도 없이 80억원을 케이뱅크에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구두협의와 서면으로 두번의 협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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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을 출자하면서 투자 이유로 꼽은 것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외국인 대상 관광 이력 플랫폼 등을 만들어 출자 효과를 내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것도 이뤄진게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에 “케이뱅크는 작년 4월에 출범해 1년이 겨우 지났고 여행주간 홍보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해명했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