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불법 환전 통한 도박화 심각"

무료 게임재화 거래로 웹보드게임 규제 우회

디지털경제입력 :2018/10/18 15:49    수정: 2018/10/18 16:08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거래와 이를 통한 도박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넷마블의 자회사 천백십일이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포커 게임인 '넷마블 바둑이’의에서 골드방을 통해 불법 환전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2월 도입된 골드방은 무료 게임 재화인 '골드'를 사용해 게임을 즐기는 모드다. 게임 내 무료 재화는 게임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 웹보드 게임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웹보드 게임에서 유료 게임 재화는 1개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1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다.

이동섭 의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환전상이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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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웹보드 게임에서 오가는 판돈이 600만 원을 넘어가는 등 강원랜드보다 규모가 클 정도다. 이대로면 도박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건전한 게임산업이 도박으로 욕을 먹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업자도 사행 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했는지도 점검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