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가상현실(VR)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일부 VR게임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조훈현 의원은 “일부 선정적이거나 잔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예상되는 VR 게임이 게임플랫폼 스팀 등을 통해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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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VR 게임 체험장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히며 게임위의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국내법 적용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팀 등 해외 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도 적절한 등급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를 협의 할 예정이다”라며 “국내 VR체험장 등 게임유통에 대해서도 향후 주무부처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