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이하 특위)가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위는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 구성 일주일 만에 개최한 첫 토론회다. 앞서 15일 박광온 의원 등 특위 멤버들은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유튜브에 게재된 가짜뉴스 100여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토론에 참여한 교수·시민단체·언론인 등은 SNS 상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토론자들은 미국·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11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조작된 정보에 대한 규제들이 이미 정비돼 있으나, 확산력과 파괴력이 큰 SNS를 통해 전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일부 전문가, 언론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SNS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발원지를 찾는 기획을 연재 중인 한겨레 김완 기자는 유튜브, 카카오 등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기자는 “가짜뉴스도 언론의 생태계와 비슷해, 한 채널에서 가짜뉴스 특종을 하게 되면 다른 가짜뉴스 채널도 인용하고 그럼 다시 개인들이 퍼가는 식”이라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채널들끼리 반박도 하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재밌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100여개를 조사해 가짜뉴스 22건은 사실성 여부 확인 거쳤는데 경우에 따라 95%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10~15%의 원인과 결과만을 비틀어도 전혀 다른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입법으로 SNS 상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대중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이를 교육과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광온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제21조에서도 언론 및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익을 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형사 및 행정제재 수단이 없고, 서비스 제공자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 의무 규정을 포함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때문에 허위 조작정보를 그대로 두는 게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인지 봐야 한다”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SNS는 본인이 좋아하는 뉴스만 보려는 확증편향을 불러일으키는 성질이 있다”면서 “정부가 불량식품을 막는 것처럼, 허위조작 정보도 마찬가지로 국민 의식이나 사상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면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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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은 “영국의 경우 지난 6월 의회에서 가짜뉴스와 비판적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프랑스에서도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권고안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며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국 미디어센터 및 공공도서관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