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래픽 기준 상호접속 개정 검토

국내 CP 역차별 소지 검토

방송/통신입력 :2018/10/10 2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트래픽 양에 따른 상호접속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상호접속은 원가 반영률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흔치 않은 제도이고, 국내 CP의 역차별도 사례 자체가 독특하지만 이 때문에 역차별이 이뤄진다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CP 업계에서는 ISP의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글로벌 ICT 대기업의 캐시서버를 통한 트래픽 전송 양에 따라 지불 비용의 차이가 크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상호접속 기준을 용량단위에서 정산하던 방식을 사용량에 따른 정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역차별 소지가 더욱 커지면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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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차관은 “국내 CP를 고려해 상호접속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기준을 바꿀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9월부터 CP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TF 구성에 CP가 참여한 것은) CP의 망 이용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