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신비 감면, 정부가 적극 알려야”

7월 시작된 제도 대상자 28.3%만 신청

방송/통신입력 :2018/10/10 12:58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요금감면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달 초 기준 신청자 수는 70만1천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248만명의 2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SMS를 발송해 홍보한 이후 관련 홍보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요금감면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알림문자 발송이 제도 시행 이후 두달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이를 두고, 변재일 의원은 “사전에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12일 통신사에게 ‘문자발송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의원실이 9월11일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문자발송실적 등을 담은 자료요청을 보낸 바로 다음날이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당장 7월12일 발표이후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자 내용이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의 태만으로 약 세달 동안 177만명 어르신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보지 못했으며,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통신사는 국민에게 돌아갔어야할 통신료 감면액 약 195억원의 비용을 아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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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률 인상 이후 어르신 요금감면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 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는데, 이를 고려한 과기정통부가 홍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리콜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유한 정부가 업무를 대행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기초연금대상수급 대상자에 대한 기본 인적정보를 보유한 복지부와 과기부가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빠른시간에 안내를 통해 요금 감면 대상이 능 수 있었을 것”이라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