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중 KBS만 '미투' 논란 연예인 출연정지"

이윤택·조덕제 등 유죄 선고 시 출연정지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8/10/09 13:09

최근 몇 년간 방송사 출연규제 사례를 보면 각사별 규제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공사(KBS)의 경우 최근 '미투' 논란을 빚은 연예인에 대해 잇단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화방송(MBC)는 지난 2016년 이후 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연예인이 없었다.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연정지 제재 수위가 낮았다.

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서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

KBS는 지난달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 논란이 규제 사유로 꼽혔다. 가수 준케이는 같은 날 음주운전 때문에 방송출연정지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지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MBC는 지난 2016년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계은숙, 조덕배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후로는 출연 제한 사례가 없었다. MBC는 상습 도박이란 동일 사안을 두고 연예인 별 출연정지 기간이 1년(양세형·붐·앤디)에서 7년 이상(신정환), 8년 이상(강병규)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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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이나 비속어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출연정지 대상과 기간은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짧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 식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KBS처럼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