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가 현대HCN에 서초 권역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조건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의 법인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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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현대HCN은 딜라이브 서초 권역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해 과기정통부의 허가만을 남겨뒀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공정성 침해 등 따져봐야 할 사안이 있지만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지켜봐야 한다"며 "인수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공정위도 조건 없이 승인했는데 대형 인수합병의 선행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