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광고비 과도" vs "가성비 우수"

국회 토론회서 배달앱 광고비 놓고 격론

인터넷입력 :2018/10/01 18:07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의 입지가 배달음식 업계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음식점주들로부터 받는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배달앱에 투입되는 광고비가 실제로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되는 고액 광고주를 전체적인 문제인양 왜곡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단체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측에서 참석했다.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5년 1천46만으로 대폭 증가했다. 거래 규모는 2013년 3천347억원에서 2015년 5천65억원으로 성장했다. 현재 연간 거래 규모는 3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15조원 규모의 배달음식 시장에서 20%를 차지한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주최로 개최했다.

정우택 의원은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배달앱으로 인해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배달앱이 주문과 결제의 편의성·할인 및 적립·음식 후기 등을 제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광고료와 수수료가 외식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광고비 무제한으로 경매형 광고가 문제" VS "소수 점주에 해당"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광고료가 무제한으로 오를 수 있는 ‘슈퍼리스트’(배달의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경매형 광고 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들 광고가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증대시키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슈퍼리스트와 우리동네플러스는 음식점 명단 최상위에 음식점 상호 3개를 노출하는 광고다. 배달의 민족은 슈퍼리스트 바로 아래 상호명을 노출하는 ‘울트라콜’도 운영하고 있다.

슈퍼리스트는 입찰가 비공개 경매로 이뤄지며 낙찰가는 차순위에서 1천원을 더한 가격으로 매겨진다. 1등의 광고비는 2등의 입찰가에 1천원을 더한 가격, 2등의 광고비는 3등 입찰가에 1천원을 더하는 식이다. 우리동네플러스는 입찰가 공개 방식의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로고

선문대 고형석 법경찰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발제를 통해 “광고 가격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역이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리스트를 통해 경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광고료가 무제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뉴스를 보니 광고료가 500만원까지 오르는 게 일반화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우아한형제는 2015년에 적자였는데 울트라콜, 슈퍼리스트라는 등 수수료 방식을 새로 도입한 다음 해부터는 이익세로 돌아섰다”면서 “일각에선 어떤 제도 도입으로 전체적인 흑자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런 제도 도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관자로 참석한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이현재 대외협력팀 이사는 이들의 주장이 전체 점주들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배달의민족이 슈퍼리스트 경매 방식은 최상위단 낙찰이 아니라 차상위단으로, 이는 우버, 바이두, 텐센트 등도 채택한 광고 방식”이라며 “슈퍼 리스트를 이용하는 6만여 개 광고 업주가 있는데, 그중 실제로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업주는 전체의 6.2%로 6천여 개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0만원을 초과해 광고하는 업체는 0.2%밖에 안 되며, 10만원 이하로 슈퍼리스트를 쓰는 사람은 45.7%인데 이게 온라인 골목상권을 좌지우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프라인 광고비 대체 효과 '있다' VS '없다'

배달앱 광고를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세종대 이성훈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없이 전단지, 자석전단, 책자 광고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데 약 1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배달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존 오프라인 광고 방식에 더해 적어도 두세 개의 배달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43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배달원들이 다음에 음식 시키실 땐 배달앱이 아닌 꼭 가게로 직접 전화달라고 부탁하거나 전단지를 꼭 남기고 온다”고 언급했다. 외식업체 입장에서 배달앱 이용이 가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다.

전단지 등 오프라인 광고비(왼쪽), 배달앱 광고비

아울러 이성훈 교수는 배달앱의 온라인 상권 독점으로 슈퍼 갑에 등극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오프라인 주문이 온라인으로 옮겨 간 착시현상일 뿐”이라며 “배달앱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하락하고, 배달앱 광고를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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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아한형제들 이현재 이사는 “울트라콜의 경우 14만원의 광고비를 냈을 때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1천4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광고비 투입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작년에 배달의민족을 통해 전국 업주들에게 만들어드린 매출 총액이 3조원인데 그중 5% 정도인 1천600억원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광고비로 200만, 300만원씩 쓰는 분들은 소수인데 마치 전체 영세 자영업자 전체의 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