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4년...사업자, 과징금 886억원 내

신용현 의원 "사업자 감독 강화 조치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0/01 11:30    수정: 2018/10/01 11:49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이 시행된 뒤 4년 동안 이동통신 3사는 총 23건의 법률 위반으로 886억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이동전화 사업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원으로 확인됐다.

단통법 시행 후 제재 건수 및 전체 과징금 액수.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해인 2015년 약 316억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후 2016년 18억2천만원, 2017년 21억2천4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최고 금액인 약 5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일 기준.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 뒤를 LG유플러스(266억1천250만원)와 KT(145억7천220만원)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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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단통법 위반 제재건수 및 과징금 액수.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이며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