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에 '우왕좌왕'

21일부터 시행....지자체 "계도기간 정해 불편 최소화"

카테크입력 :2018/09/20 11:03    수정: 2018/09/20 11:10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40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법의 취지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충전방해금지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공포 이후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안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법안 시행령이 공포 후 6개월 이후라고 명기됐다. 따라서 이 법은 내년 1월에나 시행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정부 법제처는 산업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부터 알려진 법안 시행 일정을 더 연기하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산업부는 18일 추가 개정안 발표를 통해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정을 올해 9월 21일로 표기했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차량. 법안이 정착되면 이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법안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지자체들은 정책 홍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모이는 회의를 통해 충전방해금지법이 내년 시행된다고 들었다”며 “대구시도 이에 맞춰 법안 홍보계획 등의 예산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법안 시행일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권한을 도내 시군지역에 위임할 예정”이라며 “갑자기 변경된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래도 충전방해금지법이 내년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변경돼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말까지 각 충전기에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10월 30일까지 40여일간 법안 계도 기간을 정해 나가기로 게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도 우선 혼란 방지를 위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10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한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말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계도기간 마련을 준비중이다.

지자체별로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이 마련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서 충전 중인 볼트 EV, 전기차도 장시간 충전기 앞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사진=지디넷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에 따르면, 단속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충전소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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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충전소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소 내에 장시간 주차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