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무죄 확정

대법원 이통사 법인·임원 무죄 원심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8/09/17 10:09    수정: 2018/09/17 10:40

아이폰6 출시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통신 3사 임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사 임원의 고발과 재판까지 넘겨진 첫 사례에서 무죄가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전현직 임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동통신 3사 법인의 무죄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따르는 내용이다. 단말기유통법 9조3항은 ‘이통 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통 3사 법인과 임원들은 아이폰6 출시 당시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팔면서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천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같은 보조금 인상 경쟁으로 소위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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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통 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