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대가성 포스팅 자율규제 필요"

김세환 박사, 사이버컴 세미나서 문제점 지적

인터넷입력 :2018/09/13 00:18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뜻하는 일명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임을 밝히지 않고 대가성 포스팅을 게재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내 사업자들처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 박사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소셜미디어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해당 발표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언했다.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 박사

김세환 박사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내 블로그에 대한 대가성 포스팅 지침은 있었으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며 “공정위는 이전 지침에 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대가성 포스팅을 조사하고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 한하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소셜미디어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여기엔 인플루언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2년 공정위와 함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도 대가성 콘텐츠의 경우 ‘Paid partnership with'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김 박사는 이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을 따르는데, 또 대가성 포스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태그로 협찬 사항임을 알려야 한다”며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개인 계정으로 대가성 포스팅을 하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여러 줄의 해시태그를 써 가시성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ad'를 어느 한가운데 집어 넣은 점이 문제가 돼 법원이 재발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판결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대가성 포스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첫 번째 사례다.

관련기사

김세환 박사는 “실효성 차원에서 모니터링 비용, 알고리즘 차이, 데이터 접근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초국가적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역내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필요성,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에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