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특정 감사를 통해 직권 남용과 연구비 부당 집행 인물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징계 요구, 연구비 환수 등 엄단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비리 제보가 과기정통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고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 제보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파악, 과기정통부는 즉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 손상혁 총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펠로우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3천400만원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또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으로 집행했다.
이밖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돼 연구비 환수,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감사결과에 따라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총장에 대해서는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 중 6명에 징계, 부당집행액 약 16억6천만원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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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