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정제도 개편...절반 채우면 할인반환금 ↓

개편 안한 LGU+ "시장 상황 주시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8/09/04 10:22    수정: 2018/09/04 10:23

KT(대표 황창규)가 이달부터 선택약정할인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약정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할인금액도 커져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였다. 개편에 따라 약정 기간이 절반을 넘기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이전 대비 해지할 때 부담이 줄어든다.

24개월 약정 가입자 기준 개편 전에는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돼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다.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줄어 사용 기간이 길수록 할인반환금도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월 6만9천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가입자의 경우 약정이 곧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으로 약 13만6천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KT(대표 황창규)가 이달부터 선택약정할인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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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 개편은 지난 3월 SK텔레콤이 처음 실시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