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적인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게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 조치 등 청소년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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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해 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인터넷이용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