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내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30일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CP의 콘텐츠 영향력 등 압도적 협상우위를 이용한 국내 망 이용대가 미지불 등으로 시장경쟁 왜곡과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은 또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에 달하며, 특히 구글의 매출 규모는 지상파 3사 관련 매출 합계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들 CP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에 의한 통신만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됐다.
또한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4조8천억원에 달하며, 1조6천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금이나 사회적 공헌 등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국은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수석은 "관련 법령상 사업에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글로벌 CP의 세금 회피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법인세법이 인터넷 및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국내로 확대되는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대가 정산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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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캐시서버 무상설치 및 망이용대가 미수취의 계약구조는 국내 ISP의 더 많은 네트워크 증설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라며 "실제 트래픽의 다수를 점유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망 투자 비용은 국내 ISP와 CP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역차별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에 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해 공정한 과세 기반 확보 필요하다"며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내 과세권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