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내년 1월 시행

서울시 "시행일정 표기 오류, 실수"...전기차 오너 불편 지속

일반입력 :2018/08/21 15:54    수정: 2018/08/21 18:06

서울특별시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정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체 홈페이지에 75페이지 분량의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PDF 파일을 올렸다.

해당 PDF 파일 58페이지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및 일반차량 주차 단속’ 내용이 올라왔다. 이 페이지에는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정이 9월 21일로 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일을 9월 21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법안 내용을 담긴 시행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해당 법안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일반 차량 (사진=지디넷코리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량 주차와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공포했다.

당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언급됐다. 이후 개정안에는 충전소내 물건적치 시 50만원, 충전소 내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표기됐다.

충전방해금지법안이 3월 공포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충전방해금지법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산업부의 시행령 발표 일정이 늦어지면서, 해당 법안도 자연스럽게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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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반차량 충전소 주차로 인한 전기차 오너 불편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일반차량은 지자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 주차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1만대를 넘긴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를 우선으로 충전방해금지법안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