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오는 27일부터 9월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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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