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운행중지 조치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전체 리콜 대상 10만 6317대 중 14일 0시 현재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못 받은 2만 7천246대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토부 담화문 전문이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 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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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