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성폭력 범죄 처벌 법안 발의

김경진 의원 "스스로 찍은 신체 촬영물도 유포 시 처벌"

인터넷입력 :2018/08/14 09:16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행위인 '리벤지 포르노'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보복을 목적으로 유포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한 '리벤지 포르노'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보아 처벌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불법 유포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히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리벤지 포르노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민, 이찬열, 장병완, 추혜선, 윤영일, 안상수, 최도자, 이용주, 김광수, 장정숙, 권칠승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