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법을 어겨 제재를 받은 홈쇼핑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에 홈쇼핑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방통위는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 했다.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마련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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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홈쇼핑 사업자들의 여러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또한 "소비자 관련 규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한다"며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서 판매활동을 해서 규제를 받았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