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홈쇼핑과 방송사간 협찬과 관련해서 사후 심의를 강화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방통위와 공유해 사후 종편 PP의 재승인 심사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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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 또한 "이런 문제를 현행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금지행위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