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세먼지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공기청정 제품(에어워셔)의 실제 성능을 과장 광고한 코스모앤컴퍼니 등 기업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1일 공기청정 제품의 부당광고를 시행한 6개 사업자에 총 7천500만원 과징금과 공표명령,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제재 내용은 ▲코스모앤컴퍼니 과징금 4천만원·공표명령·시정명령 ▲대유위니아 과징금 3천200만원·공표명령·시정명령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과징금 300만원·공표명령·시정명령 ▲SK매직 공표명령·시정명령 등이다. 교원과 오텍캐리어는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기 중 유해물질 99.9% 제거 등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광고를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수치가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왔지만 사업자들이 이점을 은폐, 누락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성능을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광고 하단에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관행적인 표현만 있거나 ‘99.9%’ 등 수치를 크게 강조하고 수치가 나오게 된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사례도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을 측정하기 위한 공인된 실험방식은 없다.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여러 논문에 따르면 안방이나 학교, 사무실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기청정 제품을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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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실험결과가 갖는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는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 기재가 필요한 광고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