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만 17세 고객에게도 문연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신분증 있으면 이용 가능

금융입력 :2018/07/26 10:06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예금 상품은 '듀얼K입출금통장' '코드K정기예금' '코드K자유적금'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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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전국 약 1만 6천여 개의 GS25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GS25, GS슈퍼마켓 결제금액의 1% GS&POINT 적립과 행사상품 구매 시 10%현장할인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8월 31일까지 계좌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에 참여한 만 17~18세 고객 200명에게 코부기 저금통 또는 라인프렌즈 여권케이스, 멀티파우치를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