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구글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 관행에 대한 벌금을 구글에 부과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 EC가 부과할 벌금 액수는 지난 해 가격비교 쇼핑 검색 반독점 공방 때 구글에 부과됐던 24억 유로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 구글 검색-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 요구 등이 쟁점
EC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EC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다.
- 구글 상용 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한 것.
-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
-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탑재한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한 점.
안드로이드는 현재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 이런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EC 조사의 핵심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반독점 집행위원은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사용 대가로 검색이나 크롬 같은 자사 서비스와 앱들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은 또 경쟁사 대신 자사 검색을 사전 탑재한 통신사나 단말지 제조업체들에겐 부당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EC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EC는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계약도 문제 삼았다.
EC는 구글이 이런 부당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자사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반면 경쟁 브라우저들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경쟁 운영체제가 태동하는 것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엔 쇼핑비교 검색 반독점 행위로 24억 유로 부과
EC는 8년 전부터 구글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쟁점이었던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지난 해 24억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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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쟁점이 된 안드로이드 반독점 공방은 구글에겐 온라인 쇼핑 비교 검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EC가 어느 정도 벌금을 부과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벌금 규모가 지난 해 쇼핑 비교 검색 사건 때 부과됐던 24억 유로는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