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사상최대 벌금 폭탄 '유력'

안드로이드 반독점 혐의…"24억 유로 넘을 것"

홈&모바일입력 :2018/07/18 08:33    수정: 2018/07/18 08: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구글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 관행에 대한 벌금을 구글에 부과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 EC가 부과할 벌금 액수는 지난 해 가격비교 쇼핑 검색 반독점 공방 때 구글에 부과됐던 24억 유로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EU가 제기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혐의다. (사진=EU)

■ 구글 검색-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 요구 등이 쟁점

EC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EC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다.

- 구글 상용 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한 것.

-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

-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탑재한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한 점.

안드로이드는 현재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 이런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EC 조사의 핵심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 (사진=씨넷)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반독점 집행위원은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사용 대가로 검색이나 크롬 같은 자사 서비스와 앱들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은 또 경쟁사 대신 자사 검색을 사전 탑재한 통신사나 단말지 제조업체들에겐 부당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EC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EC는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계약도 문제 삼았다.

EC는 구글이 이런 부당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자사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반면 경쟁 브라우저들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경쟁 운영체제가 태동하는 것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엔 쇼핑비교 검색 반독점 행위로 24억 유로 부과

EC는 8년 전부터 구글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쟁점이었던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지난 해 24억 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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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쟁점이 된 안드로이드 반독점 공방은 구글에겐 온라인 쇼핑 비교 검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EC가 어느 정도 벌금을 부과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벌금 규모가 지난 해 쇼핑 비교 검색 사건 때 부과됐던 24억 유로는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