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컴퓨팅입력 :2018/07/17 22:3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쇼핑몰 배송 택배사 개인정보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사례에서 관련법 이해를 돕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지난 1년(‘17.7~‘18.6)간 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 등에 월평균 질의가 약 45건 접수될만큼 사업자들에게 혼란스러운 분야다. KISA는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분야별 주요사업자 인터뷰, 118 사이버민원센터 민원내용 등을 심층 분석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①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②감독 및 교육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제시 ③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사업자 주요 질의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6 조에 의한 위·수탁 문서의 작성 방법 ▲위·수탁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의무 등을 설명한다. 제7항의 해설을 통해 개인정보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처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현장 이슈 가이드는 현실의 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독·교육 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으로 ▲택배등 수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위수탁자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관련 협회 등)이 감독 및 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내 ▲영세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배포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현장 점검 사례 및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질의를 분석해 위·수탁 실무자가 참고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 ▲시스템 단순 유지 보수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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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정현철 본부장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안내서의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의 주요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