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광고심의, 게임산업 나락으로 떨어진다

[데스크칼럼]다른 산업처럼 업계 자율심의 해야

데스크 칼럼입력 :2018/07/11 10:26    수정: 2018/07/11 11:19

민경욱 의원이 지난달 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내용이 법안 주요 골자다.

법안 내용 중 선정적 광고물 청소년 노출 차단 원론에 찬성한다. 문제는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 심의기구가 게임위라는 점이다. 정부 기관이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경우는 어느 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법에서도 게임 콘텐츠는 게임위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지만, 게임 광고나 선전물은 대상이 아니다. 게임위에 게임광고 사전 심의를 맡길 경우 게임 등급분류만 해도 벅찬 게임위가 과연 빠르게 처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정 광고 대부분은 중국 게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태를 확인하고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묻고 싶다. 중국 게임 광고는 선정적일 뿐만 아니라 유명 국내 게임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배포해 국내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게임산업도 타 산업과 동일하게 광고를 심의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전 광고 심의는 국내 게임이 외산게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게임은 특성상 오픈 시기와 맞물려 광고를 집중 배치해야 한다. 게임위에 심의를 맡길 경우 판정이 나올 동안 오픈 일정은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산업전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상 광고를 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생존의 문제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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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방송광고를 보더라도 지상파 경우 한국방송협회가 사전 자율심의를 하고 있다. 케이블TV도 마찬가지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사전 자율심의를 통해 광고를 내보낸다. 의약품도 동일하다. 제약사 협회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율 심의를 담당한다.

유독 게임만 정부기관이 사전 심의를 받게 하는 법제화가 과연 옳은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임산업에도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존재한다. 게임협회가 사전 자율 심의를 담당하게 하면 중국게임 선정적 광고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와 국내 게임사 문제는 해결된다. 특혜를 주자는 내용이 아니다. 타 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국내 게임업계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