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해외에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외로 떠나는 관광객의 손을 가볍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원화로 결제하다가는 생각보다 더 큰 결제대금청구서에 깜짝 놀랄 수 있다.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가 붙어 결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원화 결제보다는 현지통화 결제를 권유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고객이 예상치도 못했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서 원화 결제를 차단을 돕는 사전 신청을 받는 중이다.
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서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신청 시스템 구축을 4일까지 모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신청을 받는 중이며, 일부 카드사는 베타 테스트를 거쳐 작업을 완료 중이다.
국내 카드사가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카드 소지자들이 모르는 '추가 수수료'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통상 면세점이나 해외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소지자는 원화 결제 혹은 현지 통화 결제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원화 결제를 택할 경우에는 당일 환율로 물품대금이 환산돼 고객에게 통보된다. 여기에는 환전수수료와 함께 'DCC수수료'도 붙는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비자·마스터·아멕스·유니온페이 등 국제 카드 브랜드가 일부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카드사가 카드 발행국의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DCC수수료율은 3~8% 수준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는 관광객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1천원이다. 미국서 1천달러의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현지 통화로 할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만 붙어 101만원이 청구되지만, 원화 결제 시에는 DCC수수료가 붙어 108만1천920원을 내야 한다. 현지 통화 청구금액보다 약 7.1%(7만2천원)을 카드소지자가 내야되는 셈이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구분없이 해외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카드가 이에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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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는 자신이 소지한 국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전 차단 신청을 하면 원화 결제 시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다만 일부 해외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면 DCC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카드 이용자의 수수료 약 33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DCC이용 금액은 2조7천577억원이며, DCC차단신청비율을 40%로 가정, DCC수수료는 3%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