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결정하고 29일 공고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은 2011년부터 게임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되던 방식에서 2016년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 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첫 사례이다.
관련기사
- 게임위, 사행성 문제 이용자 보호 위한 국회 포럼 29일 개최2018.07.02
- 문체부, 게임위 신임 위원장 검토…빠른 시일 내 발표2018.07.02
- 게임위, '유나의옷장' 심의 재분류 대상 판결2018.07.02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5기 좋은게임지킴이 발대식 개최2018.07.02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가 적용되어 온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더해 PC, 온라인 및 비디오, 콘솔 게임물 등에까지 확대(단,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되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게임위는 이번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