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과다 경품 마케팅이 불러올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KCTA는 경품 마케팅 과열이 결국 이용자 후생 감소와 차별을 야기해 결국 시장의 비정상화를 불러온다고 경계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 앞의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KCTA는 "과다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가입 또는 번호 이동 가입자에 대해서만 경품 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이용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KCTA는 "이용자 입장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 이유"라며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결국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기존 가입자도 요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KCTA는 과다 경품 경쟁이 과열되면 사업자들의 경쟁이 마케팅과 자본력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모바일 결합 상품이 방송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지 못하면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SO 업계는 붕괴된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KCT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안 제정과 추가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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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15만원,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는 2만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3만원으로 경품액을 제한하는 제정안을 발표했다.
KCTA 관계자는 "방통위 제정안의 경우 경품액은 제한했지만, 현금 지급에 대한 금지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