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국가기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서비스 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활용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IP트래픽은 1.35%로 전 세계 86.4%에 크게 뒤쳐져 있고 클라우드 도입은 3.3%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극히 저조해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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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선진국은 클라우드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우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이 2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국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제조, 금융, 의료 등에 적용돼 산업 혁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분야별 걸려있는 규제는 해소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