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마트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인 작은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2016년 기준 전국에 5천914개가 운영 중이며 평균 도서 장수는 8천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공간의 제약성, 운영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열악한 운영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도서관리 시스템이 기존의 수기 방식이나 내부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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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희경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스마트도서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국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즐기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 도입해 효율적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