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징수규정 개정…멜론·지니 가격 오르나?

묶음상품 할인 폐지→소비자가 인상

인터넷입력 :2018/06/20 11:19    수정: 2018/06/20 13:45

정부가 창작자 몫의 음원 전송사용료 수익분배 비율을 높이면서도, 묶음상품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내년부터 음원 소비자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자들이 사용자 이탈을 우려해 비용 인상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수익 감소에 따른 가격 인상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연내 자동결제 가입 고객까지는 새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음원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권리자 수익 60%→65%...“무난한 수준”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된다. 사업자 몫은 줄고, 권리자 몫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만, 2015년 60%에서 70%까지 권리자 몫이 커진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한다.

음원사용료 수익에 대한 권리자 몫을 늘리는 이번 결정은 업계가 예상한 수준에서, 또 감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얼마 전 최대 73%까지 권리자 몫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비하면 사업자들도 받아들일 만한 선으로 풀이된다.

■ 묶음상품 할인 단계적 폐지...“소비자가 인상 직결”

이번 개정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는 50%에서 65%까지 할인율이 적용됐다. 마트의 ‘3만원 이상 구입 시 5천원 할인’ 행사처럼, 음원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대신 할인을 해줬다.

한 곡당 700원인 곡을 30곡 다운로드할 경우 2만1천원을 내야 하지만 50% 할인이 적용돼 실제 시장가는 1만500원(350원x30곡) 정도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소비자 가격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체 마케팅 비용을 태워 약 9천원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50% 할인율은 2019년 40%, 2020년 20%, 2021년 폐지된다. 50곡, 65곡 묶음 상품들도 순차적으로 할인폭이 줄어 2021년이 되면 모두 사라진다. 권리자 몫을 늘리려는 취지다.

사업자들이 현재처럼 30곡 묶음상품에 대해 1천500원 정도를 자체 마케팅 예산으로 할인해 준다고 가정할 시, 2만1천원 상품을 9천원 주고 구매하던 이용자들은 1만9천500원을 내야 한다. 똑같은 상품인데 1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사업자가 자신이 갖는 수익을 권리자에게 더 주면서도 이용자 유인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더 들여 현재의 소비자 가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인 ‘카카오M’(멜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적자거나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상태다.

NHN벅스의 경우 지난해 51억원의 영업적자를, 소리바다의 경우 40억 적자를 봤다. KT 지니뮤직의 경우 간신히 영업적자를 면했으나 영업이익률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더 많은 마케팅비를 투자해 소비자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카카오M 역시 수익률을 낮추면서 현 소비자가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 비용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겠지만, 음원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창작자 몫을 키우려다 음원 유료 가입자들이 줄게 돼 결국 음악 시장 생태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존 가입자 현 가격 유지..가입자 유치 경쟁 뜨거울 듯

문체부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 가입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자동결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모두를 뜻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2018년 12월31일 사용자가 30곡 묶음 자동결제 상품을 1만원에 구매했다면 이 가격에 동일한 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도 올해 말까지 자동결제 상품에 가입된 고객들에 한해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문체부는 자동결제 이용자를 8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내년에 음원 사용료가 오르니 연내에 자동결제 상품에 가입하라”는 식의 이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결제 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권리자에게 주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 몫을 현행대로 60%로 유지하고, 묶음상품 할인율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음원 사업자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수익 분배율은 계획된 수준에서 조정된 것 같지만, 할인율 단계적 폐지결정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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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관계자는 “현 징수규정이 시행되면 고객들이 받는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묶음상품이 사라질 수 있다”며 “결국 사용자들이 듣고 싶은 곡만 듣게 돼 전체적인 음원 소비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묶음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판매 관리 촉진을 위해 사업자가 신탁관리단체와 협의하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의 예외 규정을 넣어놨다”면서 “이번 징수개정안은 사업자 몫으로 떨어졌던 수익을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권리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