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올린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했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판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를 거친다. 만약 논의에서 등재를 확정 할 경우 2022년 1월부터 질병으로 적용된다.
WHO는 "ICD 개정은 게임 중독자, 의료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치료 기회를 넓히고, 보험 회사와 보건 당국이 이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장애는 분명한 증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더 많은 검증 작업 및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로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스텟슨대학의 크리스토퍼 퍼거슨 심리 전문가는 “게임장애는 견고한 연구를 토대로 한 진단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크며 또한 진단에 따른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는 ICD-11의 적용이 2025년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오는 2020년에 진행될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이전 버전인 ICD-10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분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KCD는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되는 만큼 2025년이 되어야 게임장애의 국내 정식적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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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 질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ICD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며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으겠다. 또한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외 협단체와도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